심야에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던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후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쳤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음주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찰에 적극 신고해 미수에 그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대구 북부서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 씨(19·남·무직)와 이모 씨(18·남·무직)는 지난달 14일 새벽 4시30분 북구 00동 소재 00식당 앞길에서 음주후 술을 깨기 위해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김모 씨(47·여·주부)에게 다가가 “당신의 차량이 후진해 차량에 부딪쳤다”고 말한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하며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00병원에서 경추염좌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각 2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