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를 최소 300가구 이상, 최대 3번까지 나눠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주택 청약기회가 더 늘어난다.
현재는 가구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이 크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기준에 충족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10% 범위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1만5125평) 이상 대규모 단지는 2개 이상 단지로 분할해 공급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역 건설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되는 단지(공구)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입주민 안전을 위해 6m 이상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된 단지 가운데 최초에 착공하는 단지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이내, 나머지 분할 단지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단지 분할 공급은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음, 분진, 안전사고 등 분할 공사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리모델링 단지도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단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리모델링 전후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바꾸면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1층으로 한정하고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 증축은 1개층으로 범위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