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변액연금보험 공시에 나선 금융소비자연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자료 공시중단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11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금소연이 부정확한 수익률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 10일 금융위에 수익률 정보공개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이 변액연금 수익률을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등 오류를 범해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법 124조 6항에 따라 금융위의 공시중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비교공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협회 공시내용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면서 공시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법 209조 3항 13호는 규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공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