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규모가 50억원 미만이라도 특허나 신기술을 도입한 공사는 발주자 승인 없이도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 공사는 △3억원 미만 50% △3~10억원 30% △10~30억원 20% △30~50억원 10% 등으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기 못하면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부분을 하도급 해야하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필요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오는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