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 1월 1일 기준 40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달 31일자로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되므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174명의 시·군 검증 담당 평가사를 지정해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산정 필지가격과 인근 토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했다. 지가의 열람과 의견 제출은 토지소재지 시군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http://klis.gb.go.kr)으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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