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가 최근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간에 정보가 한 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 쪽에는 없는 현상을 말한다.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준비작업을 통해 현지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중소형 건설업체는 조직이나 자금 등의 이유로 최근 정보를 얻기 힘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진출을 종합 관리하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관련부처를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한다"며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해온 해외건설 인력 양성교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시설, 장비를 평가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입찰에 참가할 때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외건설협회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공증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사실적이 저조한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막을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수주액이 700억달러(약 79조3800억원)에 달하는 등 해외건설시장이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업체의 활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건설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 해외 건설시장 공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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