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토지정보과는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해 군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의견제출을 받는다.
올해 달성군 개별필지는 13만여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달성군청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및 달성군청 토지정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변수옥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으니 기한 내에 열람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