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업무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부원장을 센터장으로 유관기관 직원 등을 포함해 최대 100여명을 투입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해 권혁세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아래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만든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하고 신고접수에 착수했다. 신고기간은 4월18일~5월31일 총 45일간이다. 국번 없이 1332번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6시에 접수를 받는다.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특히 법정 이자한도인 연 39%를 받는 업체와 강제,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나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를 비롯해,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가 내부 고발하는 경우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은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 접수하면 되고, 서울 금감원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한편,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 자료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검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은 16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뉴스1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