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여·30)는 지난 3월 `KB 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하여 주세요 www.card-kr.com'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가짜 국민은행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입력받은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마이너스통장 및 적금담보 대출 등 총 47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안카드 승급을 해준다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고객의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18일 밝혔다.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가짜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계좌자금이 불법 이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로 보안승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안승급을 이유로 금융정보 입력, 특히 다수의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짜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실제 입력한 고객은 신속히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 또는 교체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가짜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야 한ㄷ나.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화인증서비스, 일회용비밀번호(OTP),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