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상이자도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하는 등 장애인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가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증명서 등이 발급되지 않아 장애인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이 확대되면 약 21만명에 달하는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수수료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장애인과의 최초거래때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확인절차가 간편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 금융거래수수료 감면확대를 지난 3월 은행권에 권고했으며 은행별로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