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수출만 하던 삼성토탈이 앞으로 국내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게 된다. 또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 추가 감세조치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유류세 인하는 빠지고 기존에 내놓은 대책과 별 다를 바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내놓은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그리고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등 기름값 안정화대책이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에 정부는 정유4사가 석유의 유통시장을 과점화해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혁신 없이는 가격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석유제품 공급사 1개 추가△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등 5가지다. 우선 삼성토탈이 오는 6월부터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현재의 3%관세를 0%로 하향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한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의 혼합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알뜰주유소의 확대를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율을 2년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비용,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 외상거래자금 등도 지원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에게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그 동안 정유사의 독과점적인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 온 '전량 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 이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석유공사 내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한다. 또 관련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경부 내에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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