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 4명의 의원이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구자근 의원의 ‘경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김하수 의원의 ‘경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나현아 의원의 ‘경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채옥주 의원의 ‘경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민,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은 경북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및 임대료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임금 체불 방지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나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도내 설치된 23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은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나 의원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나머지 3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에도 구자근, 김종천, 송필각, 이경임, 채옥주 의원이 각각 ‘경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경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상북도 국가보훈대상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경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하는데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