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 주택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상이 되고, 주택연금 수시인출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도 기존 고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에서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또한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가 확대돼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된다. 긴급한 생활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역시 주택수요자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이에 반해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는 현행 총신용보증재원의 30%(2011말 8385억원)까지 신용 보증해 주던 것에서 총신용보증재원의 5%(2011말 1397억원)까지로 대폭 축소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