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용지 층수와 가구수 규제가 완화돼 3만33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2월 말 기준으로 총 158개 대상사업지구 가운데 36개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2개 지구 등이다. 국토부는 36개 사업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기존보다 3만3300가구가 늘어난 약 8만6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당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 268개 가운데 기반시설 용량 등으로 계획변경이 어렵거나 단독주택이 없는 110개 지구는 제외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각 지자체가 접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민원 등의 문제로 대개 3~6개월이 걸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5.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 제한을 4층까지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3~5가구)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1종 주거전용지역은 5가구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44개 지구로 단독주택 가구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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