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공유토지 지정으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23일부터 2015년 5월 22까지(3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례법 시행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는 등기부에 2인 이상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1년 이상 소유·점유한 토지이다.
토지 분할 신청방법은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달성군 토지정보과(☎053-668-2071~3)로 신청하면 점유 상태에 따라 분할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무료로 등기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례법 적용기간에는 개별법에서 분할금지 사유 등으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유 토지와 집합건물 등의 분할이 한결 쉬워지게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은 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유자간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에 맞도록 분할 할 계획이다.
변수옥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달성군의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