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주시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HID 전조등 및 안개등,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밴형화물차 격벽제거 등 불법구조변경과 자동차등록번호판위반(봉인, 등록번호판 훼손ㆍ탈색ㆍ식별곤란ㆍ스티커 부착), 등색착색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적발 시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 단속에 앞서 경주시 30여 곳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읍ㆍ면ㆍ동 및 자동차 관련 업체에 홍보전단지를 배부해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시 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