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신청한 일임매매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서 해당 증권사에 손해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증권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포괄적 일임 하에서 무리한 회전매매로 영업실적은 늘리는 반면 고객 손해를 확대시킨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시감위는 올해 1분기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임매매 관련 분쟁이 직전 분기 대비 17건에서 26건으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분쟁은 올해 1분기에 증권·선물 업계 민원·분쟁이 465건 발생해 직전 분기 대비 487건에 비해 4.5% 감소했다.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은 지난해 2분기에 544건을 기록한 이후, 3분기(543건), 4분기(487건), 올해 1분기(465건) 등 3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감위는 이를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영향에 의한 국내 증시 불안으로 증가했던 민원·분쟁이 증시 회복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분쟁유형별로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직전 분기 대비 180건에서 101건으로 급감한 반면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직전 분기 대비 17건에서 26건으로 증가해 대조된 추세를 보였다. 시감위에 따르면 무리한 투자로 투자자와 직원간 발생하는 일임매매 관련 분쟁은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증권시장의 신뢰 향상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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