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치아나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국민 4명중 1명꼴인 1808만명(2010년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임플란트 등 고액의 보철치료비가 발생하는 치과치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어, 치과 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5일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이 있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보험가입 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또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 없이 고지사항만 알리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화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되고 면책?감액(50%)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치아보험 가입 시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는 물론 단순발치까지 보장하는 치아전용상품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약관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치과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 지급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60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된다. 치아보험은 대부분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 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인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