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는 이동욱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해 26일 본회에 상정 의결한다.
이번 조례로 그 동안 발생된 건설업의 임금 등 체불을 방지함은 물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조례 적용대상은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용역 사업이며, 학술용역은 제외된다.
주요내용은 사업주는 불안정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을 예방키 위해 근로자와 표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계약체결 시와 기성검사, 준공검사 신청시 임금지불약정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발주자가 대가지급시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하고, 만약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체불해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하고, 우수사업주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의원 등 공동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건설사 등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 및 용역 성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체불임금 및 임대료로 인해 그들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아 왔다”며 “관급공사 만이라도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이 임금이나 대금을 못 받아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