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가 역대 최고액인 50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에서 판매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비상장 회사인 골드윈코리아는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다.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의 유통 비중은 60%에 달한다.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31.5~35.5%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다.
골드윈코리아는 가격 할인율, 마일리지 적립률 등을 지정하고서 이보다 싸게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의 특약점 계약을 했다.
이후 일반 고객을 가장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서 계약을 어긴 전문점에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를 가했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골드윈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할인이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계약서 내용은 지침일 뿐 실제로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골드윈코리아는 "공정위는 백화점에 입점한 6개 브랜드를 기준으로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31.5~35.5%라고 봤지만,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 60여개를 기준으로 15%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에선 고가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가격 통제를 통해 고급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쌓았다"며 "계약서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시사하는 것도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