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이나 금융사 직원에 의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6월16일까지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전수 조사하고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금융상품의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이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정보 수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본인 외 가족의 주민번호를 제거하는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범위를 축소해 보유차량, 결혼구분, 연소득, 직장유형 등에서 직장종류(자영업, 회사원 등)만 작성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남용과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상품 가입 시마다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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