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2년도 밭 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실에서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2012년도 밭 농업직불제’를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밭 농업직불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농가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의 서류를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밭 농업직접지불제’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밭농사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며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중에서 증산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며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신청 직전 2년 이상 동일 시·군·구의 주소 및 농지 소재지에서 1천㎡이상의 밭 농업을 경작하는 자이다. 또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 원 이상인 자 또는 동일 시군구내에서 1만㎡ 이상을 경작하는 자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자는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대상농지 및 품목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 연도에 밭 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의 19개 품목이다.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 재배면적 기준 1만㎡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며, 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4만㎡, 농업법인 10만㎡이다. 단 농업인의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이상 8만㎡미만인 경우 지급상한은 3만㎡, 8만㎡이상인 경우 2만㎡이다.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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