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366개로 늘려 시범운영한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15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제를 앞두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산업·발전 부문 배출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해 2015년 제도 시행에 대비해 기업의 사전에 익힌 후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78개이던 대상업체가 366개로 늘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이버머니 거래는 증권거래에서 모의 트레이딩을 통해 연습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지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의 담당자 교육을 6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준비할 것"이라며 "2차 시범사업을 배출권거래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착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