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등을 신속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별도의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8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6일부터 18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예정이다. 상담내용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이다.
전화번호는 (02) 3145-8081∼8088 혹은 국번 없이 1332번이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금감원 지원 및 출장소(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제주·춘천)에 설치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오는 7월6일까지 운영된다.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