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자율화된 이후 부실기업의 유상증자 참여가 늘어나 상장폐지, 횡령 등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발행가액 결정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실권주를 일반공모 하거나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일반공모·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제3자배정 방식이 기존 일반공모·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대체하고 있어 각종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현황'을 보면, 2009년 2월~2011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23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유인을 위해 일반공모·제3자배정 유상증자 할인율을 과도하게 할인한 경우는 64건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최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한 비율(38%)이 구주주 청약율(7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증자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도 43사(전체의 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잠식·연속손실 등 한계기업이 2009년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자금조달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호했다. 자본잠식 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비중은 2009년 30%에서 2011년 55%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상장폐지와 횡령발생에 의한 피해도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때 과도한 할인발행으로 청약을 유인하거나, 최대주주의 실권 등 소액주주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해 적정 발행가 산정과 소액주주 보호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전후 편법적인 경영권 변동나 증자 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에 대하여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회사가 실시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가액 결정시 적용한 할인율, 실권주 처리방식,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상황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