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오늘부터 저개발국 근로자에게 해외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48개 국가다. 은행 측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대구 달서구 성서영업부에 '외국인 근로자 일요일 외화송금 점포'를 운영 중이며 환율 우대와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바로바로(BARO-BARO)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저개발국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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