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휴대전화도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회사 별로 25~3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마트나 휴대전화 제조사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요금 할인이 가능해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방통위)는 7일 SK텔레콤(대표 하성민), KT(대표 이석채),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이 휴대전화 종류나 구입방법에 상관없이 약정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일반 가입자와 같은 비율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3세대(3G)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요금을 30% 깎아주며 롱텀에볼루션(LTE)에 가입한 경우 약 25% 요금할인 혜택을 준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3G·LTE 가입자에게 각각 35%,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두 약정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구입여부에 관계없이 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KT는 3G와 LTE 가입자 모두에게 약 25% 할인율이 적용된 2년 약정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를 만들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금제는 데이터와 문자기본료에 대해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통신 3사가 자급제용 할인 혜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달부터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단말기 구입 경로에 따라 요금할인율이 제각각 적용돼 차별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고 약정을 맺어야 요금할인이 되는 탓에 대형 할인마트나 제조사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사람은 요금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단말기 별도구매가 사실상 어려워 요금할인 혜택은 당분간 제한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하고 제조사는 모델 선정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변환, 전파인증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7월께 자급제용 단말기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되고 올해 하반기 이후에 출시 기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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