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과 제18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직접 서명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는 모(母)·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으로 과세당국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APA가 양국간에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2007년 APA를 처음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8건을 타결했고 이번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행사는 2007, 2·009, 2011년에 이어 5번째다. 중국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AP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말까지 중국 국세청이 서명한 쌍방 APA는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쌍방 APA는 12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국 과세당국과 APA를 지속적으로 타결해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한국기업의 이중과세 위험과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서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샤오지에 청장은 그동안 한·중 APA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APA 협상을 지속해 양국 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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