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사망자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보다 간편하고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실적은 작년 5만2677건으로 전년에 비해 17.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도 3월까지 1만5088건이 조회되는 등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과 일부 금융회사로 국한돼 조회대상 금융거래내용에 일부 내용이 제외되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상속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청 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5개 기관 6790개 점포에서 전 국내은행(수은, 외은지점 제외)과 우체국 등 20개 기관 1만4218개 점포로 대폭 확대했다.
조회대상도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과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등도 포함해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하던 것을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내역을 통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의 은행점포와 우체국 어디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사망자 채무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받는 등 편리해지고 금융거래 조회대상도 확대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