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시설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6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45개소(약 6000척 규모)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현행 법률은 마리나항만시설에 요트와 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 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마리나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시설 대상에 대해 주택과 준주택을 포함시켰다. 다만 준주택의 경우 오피스텔을 뺀 기숙사와 고시원과 마리나항만시설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토부는 마리나사업 민간 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 신탁회사, 토지소유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역시 자기관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대상자로 포함되지만, 마리나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시켰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마리나 개발사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대상자에 포함시킨 이유를 들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엔 다음달 1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