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공장 10곳 가운데 3곳에서 폐수를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도금폐수 수백톤을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업주도 있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363곳 업소를 특별 기획단속한 결과 총 12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34.4%)했다고 8일 밝혔다.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이 37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시설 미신고 36건(28.8%), 배출허용기준초과 3건(2.4%), 기타 49건(39.2%) 등이 적발됐다.
적발업소 가운데 수백톤의 도금폐수를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대구 서구 소재 도금업체 업주 김모씨(50)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폐수무단방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씨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242배, 납 12배, 수질오염물질인 아연 117배, 니켈 69배, 크롬 7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 146배, SS(부유물질) 11배, 총질소 34배, 총인 17배 등을 초과한 도금폐수 574톤을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북구 소재 도금업체 업주 윤모씨(51)는 도금폐수 21톤을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 최모씨(49)는 대구 달성군에서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윤씨는 사업장 내에 우수구와 연결된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2.4배, 납 3배, 구리 3배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도금 폐수 21톤을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7월께부터 당국의 허가없이 폐기물 수백톤을 가지고 와서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며 발생된 폐수를 그대로 낙동강과 연결된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도금폐수,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그대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를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