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명칭이 다시 '은행'을 뺀 '상호신용금고'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꾼 지 10년 만에 '은행' 명칭을 뺏기게 된 셈이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면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회귀시키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안정된 이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저축은행 명칭을 회귀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을 막기 위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19대 국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불법행위 감시 및 처벌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제한, 감사 기구 설치, 후순위채권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저축은행은 2002년 법률 개정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2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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