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5일 오후 8시50분경 발생한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사고가 발생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특별종합대책을 시행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화재는 인재(人災)인 만큼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은 후진국형 화재가 경북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에 위치한 위험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민생안전을 위해서 지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에서는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에 대하여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본부는 지난 8일 소방서장과 소방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 소방안전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유흥주점 등 4개 업종 중 지하에 위치하거나 영업장 면적 200㎡이상의 대상을 중심으로한 2,017개소에 대해 소방서장이 취약성을 판단하여 30% 범위내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방특별조사는 특별조사반 이외에 119안전센터장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되며, 영업장 시설물 불법 변경유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소방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기간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및 주의조치를, 유지관리 불량 대상에 대하여는 행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 지하업소에는 소방공무원이 순찰 및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주점 등의 종사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 이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화재상황 발생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많은 화재발생 위험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이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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