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를 주된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5·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은 그동안 규제정상화,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택거래와 관련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감안했다"며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 전월세 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5·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강남3구에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 측은 강남3구의 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용(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다른 지역과 동일 적용된다. 각각 40%였던 것이 50%로 상향 조정되는 것.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 포인트)도 없어져 세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엔 계약후 의무 신고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60일로 완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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