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사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면적 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의 일부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대학생·독신자·고령자 등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를 30㎡ 이하로 쪼개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세대별 규모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계기준이 마련됐다. 우선 세대별 규모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상한을 3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되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내 임차가구의 설계와 설비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차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현관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 △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 설치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갖춰야 한다.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도 담겼다. 기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1가구로 간주,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임차가구의 수와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 가구수와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군·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60㎡ 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신축하는 아파트 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적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14일 통보해 즉시 시행된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업계획변경신청 포함)부터 적용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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