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 단위에서 열랑 단위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 (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는 열량 기준으로 요금을 내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 단위로 국내 에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바꿔 수입에서부터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다.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이 지난 1987년 부피 단위로 정해진 후 25년만에 바뀐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 새로운 형태의 가스가 개발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 동안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 되는 열량조절 비용을 ㎥당 최대 20원까지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 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4인 가구의 5~6월 평균사용량(30.5㎥)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600원, 연간 7000원 이상의 도시가스요금이 저렴해지는 것이다. 지경부는 요금 인하 외에도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보급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 대로 쓸 수 있다.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 고 도시가스 공급지역 종사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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