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스승의 날’인 15일 오후 6시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대표 및 시의회 교육위원 등 1200여명을 초빙해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선포했다.
‘대구교육권리헌장’은 전문과 3장 38조로 구성돼 있다. 그 내용으로는 학생은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로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개성을 살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개인 물품 소지 불간섭 등) ▲본인 기록 열람 ▲자치활동의 보장 ▲규칙제정 참정권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시 회의참석 의견개진 ▲교육과정 이외 교육활동 선택 자유 등의 권리 등이 들어 있다.
교원은 존경을 받을 권리와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무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시 학생징계 요청권 ▲학부모의 학생지도 부당 간섭 시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건강하게 교직업무 수행 권리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추정원칙 에 따라 보호, 무고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학생 학부모에 관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따라 수집 관리 ▲전문적 단체 조직 참여 권리 등이 있다.
학부모는 학생교육 동반자로서의 권리와 민주적 공동체 운영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 ▲교육활동 내용을 공지 받을 권리 ▲학생 신상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학생 상담에 관한 권리 ▲학교 규칙 등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 ▲강제성 모금, 불법 찬조금 등 부조리에 응하지 않아야 할 책임을 규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우동기교육감 취임 후 2010년 12월, 각계각층 인사 12명으로‘대구교육권리헌장’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30여회의 협의회와 공청회, 학생 1124명, 교사 972명,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대구교육권리헌장’안을 수립하고, 이 후 ‘대구교육권리헌장’안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법률 자문과 5명의 감수위원들의 감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대구교육권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대구교육권리헌장 업무추진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폭력 등 학교분쟁 예방과 학생의 권리 지원 및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대구교육권리헌장이 대구 교육계의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과 공교육 발전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