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말에 순간 당황해서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잠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본인확인 전화까지 받았지만 평소 카드론 대출을 해 본적이 없는 김씨는 경찰조사라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40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아차'하는 마음에 30분 뒤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돈은 빠져나간 후였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17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사별로 오는 17~21일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을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 입금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17일에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이 지연입금을 실시하고, 20일 롯데카드, 21일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 등 대다수 카드업계가 동참한다.
단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CD?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당국은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 아웃콜(Outcall?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해 영업시간 이후 접수 분은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 내 또는 익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며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