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임대하고 필터를 교환하는 등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디'(CODY, COWAY LA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웅진코웨이 코디 고모씨(55) 등 11명이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 및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은 고씨 등은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며 "고씨 등의 퇴직금 청구를 이유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 코디로 1~5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고씨 등 34명은 '회사와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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