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방적인 계약취소 등으로 중소 납품업체에 피해를 입혀 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일부러 늦게 받아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1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만4523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계약를 취소했다. 삼성전자의 부당한 계약 취소로 납품업체들은 6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계약 취소가 삼성전자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저질러져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부당한 계약취소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납기일이 종료된 이후 계약을 취소해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 생산계획 차질 등의 피해도 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취소가 빈번한 업종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