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최대 1.11%p 낮아져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신용대출금리를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나눠 차등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매달 납부해 적립한 부금잔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5.5%의 고정금리가,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별 금리가 적용된다. 중기중앙회는 개편안을 통해 어음수표대출의 연평균 대출금리가 7.23%에서 6.72%로, 단기운영자금의 경우 8.10%에서 7.49%로 낮아져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손보전준비금도 부금잔액의 초과대출금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대손보전준비금이란 공제금을 대출받는 공제계약자로부터 대출금의 일정율의 금액을 공제해 적립한는 준비금을 말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이전보다 평균 1.01%~1.11%p의 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해 공제기금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연간 약 23억원 정도의 절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기업은 1만3300여개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통해 거래처의 부도를 막아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100억원의 규모의 기금을 조성, 지금까지 7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실직적 금리인하로 최근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경감과 경영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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