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회사, 상점 등 모든 사업장에서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력 사정이 어려운데 도심 번화가에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대는 매장이 많아 에너지 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공고'를 한 이후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를 하고,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 4회 적발 시 200만원, 5회 적발 시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은 공공기관, 회사, 학교 등을 비롯해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사업자등록을 한 전국 모든 사업장이다.
다만 같은 건물이라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바깥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물내 복도와 연결되는 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 기간은 9월21일 까지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지경부 공고가 확정되면 7월부터 출입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작동하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