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노선버스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 순서가 적절히 편성돼,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불편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을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령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령에는 이밖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증대, 도시 및 광역 전철 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동지원센터 설치,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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