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자산·부채의 제3자 계약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4일 매각자문사(삼정KPMG)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인수 시 규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4개사를 개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잠재인수자 풀 확대를 위해 솔로몬저축은행 등 3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기존 총자산 2조원 이상 보유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호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총자산 1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면 참여 가능하다.
단 소형인 한주저축은행은 자산규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사는 14일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후 예비 인수자의 실사(약 4주)를 거쳐 7월 중순 입찰을 실시, 8월말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영개선명령 이행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자체 정상화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