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던 8개 건설사들이 담합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들 건설사들의 국내외 수주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건설사들은 6일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급부과에 반발, 과징금부과 최소소송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로 한 것으로 간주한 건설업체간 회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공공공사로 발주되기 전 민자사업인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공사 발주가 확정됐음에도 한반도대운하팀을 해체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변구역 개발 등을 준비하기 위해 팀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어던 이득을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턴키공사는 고도의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요구한다. 게다가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낙찰률이 90%대를 유지해왔고 해당 건설사의 실행률(지급 공사비대비 실제 시공에 소요된 금액 비율)이 대부분 100%를 넘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담합에 의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최대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해외건설시장에서도 점유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건설·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건설사들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 건설사들은 가능한 법적대응조치를 모두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과징금은 과징금부과최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과 지자체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한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을 감안해 시간이 남아있지만 초기부터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 초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심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했다며 일부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림에 따라 건설사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업체들은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답합 판정과 제재뿐이라고 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체 고위 관계자는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국책사업에 적극 동참한 결과가 결국 담합 판정과 제재뿐"이라며 "기업경영을 옥죄는 최악의 판정에 해당 건설사들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225억원을 부과 받은 대림산업이다. 다음으로 현대건설(220억원), GS건설(198억원), SK건설(179억원), 삼성물산(103억원), 대우건설(97억원), 현대산업개발(50억원), 포스코건설(42억원) 등 순이었다.
이들 8개사와 함께 담합 혐의를 받은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다른 8개 업체는 시정명령만 받고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 업체는 경고 조치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