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5와 삼성전자의 갤럭시3 등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스마트폰을 사전예약하면 남들보다 빠른 개통이 가능할까. 최근 이를 악용해 거짓·과장광고를 일삼은 4개의 판매점에 사정당국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 같은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아이폰5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을 실시한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사업자) 등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판매점은 아직 출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그러면서 판매점들은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아이폰5를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 공지하고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 신규 스마트폰 수령은 비공식 사전예약 접수순서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하지만 비공식 사전예약에 가입하더라고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02-3460-3000)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