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사육두수나 원유 연간생산량 등 원유가격상승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통계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가별 사육두수나 원유 연간생산량 등은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된 자료"라며 "이는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낙농육우협회가 요청한 공개자료가 수량적 자료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낙농육우협회는 통계청에 '2010 축산물생산비통계조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통계청은 이를 거절했다. 당시 낙농육우협회는 6000여 낙농가들을 대표해 원가 급상승과 원유가격 협상 등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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