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하던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거나 외부인 사용을 허용(사용료 징수도 가능)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K-apt 사이트를 개편하고 올해 12월 중 전자입찰 시기와 시행방식, 적용대상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을 완화해 현행대로 중임으로 제한하되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3회 이상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