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당시와 엘리베이터 위치가 달라도 건설사 등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위치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김모씨 등 22명이 A건설주식회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아파트 2, 4호 라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카탈로그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1, 3호 라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문이 동시에 열릴 경우 아파트 안이 보이게 되자 계약과 다르다며 각 500만원 또는 4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시공 완료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위치는 변경된 적이 없다"며 "카탈로그는 관련 업체의 실수에 인한 것이지 고의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직은 계단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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