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은 관내 공공·민간부분의 청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청소용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병원, 백화점(할인매장) 등의 도급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근로자를 사용하는 청소용역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퇴직금산정의 적정 여부, 휴게시간·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도·점검 대상인 25개 사업장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20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금품 미청산 등의 중점점검사항에 대해서도 7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해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주력했다. 김상용 대구북부지청장은“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부녀자들로 실질 근로조건이 열악해 최저임금 보장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며“우리 지청에서는 매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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